미 의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조약탈퇴 제약법안 발의

입력 2020-05-27 09:24  

미 의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조약탈퇴 제약법안 발의
민주 의원, 상·하원 발의…국제조약 탈퇴·죵료시 의회 승인 요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국제조약에서 의회 동의 없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지지 없는 안보훼손방지법'(PAUSE·포즈법)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안은 행정부가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이를 종료할 경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협의해 180일 전에 인증을 하고, 이후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와 협의 없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y Treaty·OS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데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가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된 이 조약은 가입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한다. 조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군사 확장을 경계하는 유럽이 타격을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OST 탈퇴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능력에 관해 지속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과의 북대서양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은 물론 상원이 비준한 다른 조약도 탈퇴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한국전쟁 기간 상호 희생에서 탄생했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명 이후 거의 70년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는 조약을 포악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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