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추바시공화국 전 수장 '해임 무효화' 요구…"승소 가능성 작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연방 주체) 수장에서 쫓겨났던 인사가 자신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주체 가운데 하나인 중부 추바시 공화국 수장에서 지난 1월 해임됐던 미하일 이그나티예프(58)가 대법원에 해임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20일 제출돼 이튿날 수리됐으며, 다음달 30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그나티예프 전 수장은 '신임 상실'을 이유로 제시한 푸틴 대통령의 해임 명령이 불법이라면서 취소를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9일 2010년부터 10년 동안 추바시공화국 수장(주지사 격)으로 재직해온 이그나티예프를 해임하는 명령에 서명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3기 집권을 시작한 지난 2012년 민주화 조치의 하나로 그전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지방정부 수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직선제를 부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수장 해임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남아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그나티예프는 해임 전인 지난 1월 관내 소방관들에게 새로 도입된 소방 차량을 전달하면서 자동차 키를 높이 쳐들어 고위급 소방관들이 점프를 해 그것을 잡도록 하면서 소방 장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전부터도 경제 개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추바시공화국이 러시아 지자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한 10대 지역에 들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수장이 대통령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대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에 2명의 주지사가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후에는 유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그나티예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푸틴 대통령에 맞서 그가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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