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남성과 가출한 딸 아버지가 살해…현행 최고 징역 10년형
이란 대통령 "가정폭력 범죄 형량 상향 법 개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에서 30세 남성과 가출한 14세 딸을 아버지가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소녀에 애도를 표하면서 명예 살인과 같은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여성 부통령인 마수메 엡테카르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형법 전문 변호사 페이만 하즈 마무드는 IRNA통신에 "이슬람 율법을 원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명예 살인은 죄가 아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 시절과 달리 요즘엔 이런 행위가 많아져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며 "가족이라도 법절차 없이 개인이 다른 이를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관습을 비판하거나 성범죄의 피해를 본 여성에게 오히려 도덕적 책임을 묻는 명예 살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많이 게시됐다.
명예 살인과 같은 가정 폭력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그간 여러차례 의회에 상정됐지만 무산됐다.
이란에서 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북부 길란주에서 벌어졌다.
길란주 탈레시 지역에 사는 14세 소녀 로마니아 아슈라피는 연인 관계인 30세 남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이 남성과 동반 가출했다.
이 소녀는 아버지의 신고로 닷새만에 붙잡혔고, 이달 21일 집에서 잠자던 중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다. 아버지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해 현재 구금 중이다.
이란 형법에 따르면 비속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3∼10년이 선고된다. 최고 사형이 선고되는 이는 다른 고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숨지게 하면 이슬람법(샤리아)의 기본 원칙인 '인과응보'(키사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하면 불명예를 씻는다는 이유로 살해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아도 된다고 본다.
이런 영향으로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아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훈육할 권리를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가정 폭력을 용인하는 종교적 관습과 형법이 여전하다.
아울러 이란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혼에 대한 논쟁도 가열됐다.
이란의 민법상 여성은 만 14세 이상, 남성은 만 16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승락없이 결혼할 수는 있으나 이 나이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란의 대도시에서는 드물지만 종교적 율법의 영향이 강한 지방에서는 여전히 조혼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이 30세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친분을 이용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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