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4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예고)·신고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예고한 후 별도 감면 조처를 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키우고, 행정력도 낭비될 상황이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신웅 사무관은 영세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유예 조처를 신속하게 단행하기 위해 이를 적극행정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후 전산시스템 개발, 안내문 제작,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개인사업자 133만명과 법인 3만8천곳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혜택을 얻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강신웅 사무관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문주 국세조사관 등 3명은 우수 사례로, 백선주 국세조사관 등 3명은 장려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강 사무관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