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0-05-28 15:35   수정 2020-05-28 15:48

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SNS, 헌법으로 자유 보장받는 '공론의 장' 규정"
계정정지 등 업체권한 대폭 제한해 업계에 지각변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우편투표와 선거 조작을 연관시키는 글을 둘러싸고 트위터와 갈등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손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성격이 공론의 장으로 규정된다면 업체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려도 해당 사용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정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폐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방 통신품위법에 따라 사용자 글의 삭제와 계정 정지 등 폭넓은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SNS 업체의 권한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SNS 업체의 성격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독점기업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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