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지헌 기자 = 지난 3월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완패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반(反) 조원태 연합군'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을 대량 매집한 데 이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재개해 사실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3월 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흘 뒤 열린 주총에서 조 회장이 완승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3자 연합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3자 연합 측 관계자는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26일 본안 소송을 냈다"며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송은 KCGI 부대표인 김남규 그레이스홀딩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천280주(약 2%)를 사들였다. 기타법인의 한진칼 주식 매수액은 종가 기준 약 1천100억원이다.
만약 반도건설이 매집 주체라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42.75%에서 44.75%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미 조 회장 측 우호지분(41.30%)을 넘어선 데 이어 격차를 더 벌리는 셈이다.
3자 연합이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풀리는 7월 이후 임시 주총 소집을 염두에 두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3자 연합은 최근 한진칼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한진칼 측은 "법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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