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수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영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달라 해외 각국에서 관련 영문증명서의 진위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증명서에는 진본 마크와 접수번호, 발급번호 등이 찍혀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 양식과 위·변조 식별 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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