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공제 대상도 대폭 확대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때 공제율 확정…"세제혜택 확대 방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해 투자 확대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그간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총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이 융복합되고 새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부가 민간 건의를 받아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쳐 판단하면 시차가 생겨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 넓혀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그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면 개편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면 올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려 한다"며 "현재 각 투자유형별로 공제율이 다른 제도들과 내년에 새로 적용될 제도를 공시해놓고 기업들이 구제도, 신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7월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통합 세액공제 제도의 명칭과 상세한 투자 공제율, 추가 공제율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나로 통합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기본 공제율과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존에는 생산성 향상시설을 비롯한 특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등에 대한 공제율을 이보다 더 높일지 주목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므로, 현재 혜택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공제율을 정할 때 기본 방향은 지금보다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세수 효과 등을 모두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년보다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익 창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투자분에 대해 5년 안에 전부 다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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