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자산규모·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등 규제 완화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투자붐'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이런 방안을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일부 풀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CVC 보유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은 벤처투자 전략과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설립요건 중 자산규모는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느슨하게 푼다. 일반지주회사 아래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있을 경우 손자회사 지분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20%, 증손자회사 지분은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계열사의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하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도 하반기 중 개정한다.
3년간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천개를 선정해 종합적 금융지원을 하고 신용도가 낮은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자산유동화 참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 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2022년까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지식재산(IP)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7년) 제한을 폐지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완전히 허용한다. 벤처투자펀드의 해외투자와 금융·부동산업 투자 제한도 없앤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과 재산세 50∼100%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 연장을 모두 검토한다.
현재 제조 창업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는 수질기본배출 부과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는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망해진 비대면분야 등 산업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멘토링·교육 컨설팅을 늘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지역 창업자(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를 1조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주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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