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암제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약은 체내 특정 단백질의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 쓰는 먹는 형태의 치료제이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필리무맙', '익사조밉',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이필리무맙은 전이성 직결장암, 익사조밉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도 각각 쓸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보다 현저하게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시 우선 허가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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