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집합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담당하려면 과정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집합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담당하려면 과정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