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시장에 공정 경쟁 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본다.
방통위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모두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30일 범위 안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 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