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기구-감사인 논의내용 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입력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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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감사인 논의내용 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금감원 점검 결과 재무 사항 미흡 44.5%, 비재무는 46.3%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사업보고서 기재 항목 가운데 내부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빠트린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 공시 사항 점검 대상 2천500개사 중 1천112개사(44.5%)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기재 미흡 비율은 1년 전(27.6%)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점검 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1.7%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 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이 9.6%로 뒤를 이었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 항목 기재(6.2%) 등의 순이었다.
미흡 사항이 없는 회사 비중은 55.5%로 2018년 사업보고서 때(72.4%)보다 16.9%포인트 줄었으나 미흡 사항이 한두 개 발견된 회사 비중(40.3%)은 18.4%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939개사가 신규 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했다"며 "이 사례를 빼면 전체 미흡 비율은 16.6%로 1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비재무 공시 사항의 경우 점검 대상 2천402개사 가운데 1천114사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미흡 비율은 46.3%로 작년(75.9%)보다 29.6%포인트 내려갔다.
시장별로 보면 코넥스(66.3%), 코스닥(48.1%), 코스피·비상장(42.7%) 순으로 기재 수준이 미흡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79.5%→11.9%)과 최대주주 개요 기재(50.1%→17.7%)는 1년 전 점검과 비교해 크게 좋아졌다.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 정보(재무 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등의 기재 수준은 여전히 미흡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있는 기업에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부실하게 기재한 항목이 많은 기업에는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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