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24시간 감시 어패류 폐사 막는다…수온관측망 15개 확충

입력 2020-06-03 16:00   수정 2020-06-03 16:17

적조 24시간 감시 어패류 폐사 막는다…수온관측망 15개 확충
해수부,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마련…어민에게 즉시 발생 위치 등 제공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실시간으로 수온을 관찰할 수 있는 수온관측망을 15개 더 늘리고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무인적조 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수온이나 적조가 관측되면 발생 위치 등의 정보를 즉시 어민들에게 발송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온관측망은 최근 고수온 피해가 컸던 충남과 전남 지역의 전복 양식장을 중심으로 먼저 확충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민들이 직접 적조와 고수온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층해수 공급장치나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 5천203대와 황토 16억1천t을 확보해 공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존보다 10억원가량 늘어난 7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양식장의 고수온·적조 피해가 집중되는 7월이 중순이 되기 전에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와 수급 동향 정보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인다.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전남·경북·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관련 어업인 등이 모여 적조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별로 군·경·민 합동으로 대형황토살포기, 해경방제정, 군수지원정 등을 동원해 적조를 막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본 어가에는 신속하게 폐사체를 처리하고 재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어업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깎아주거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폐사한 수산물을 묻을 수 있는 매몰지를 전국 21곳에 총 30억8천㎡ 규모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감성돔, 참돔, 돌돔을 포함해 주요 양식품종별로 표준사육지침을 보급해 사육 관행을 개선하고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고수온이란 물의 온도가 28℃ 이상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수온이 28℃에 가까워지면 '관심' 단계로 대응하다가 수온이 28℃가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이 현상이 3일 이상 지속하면 경보 단계로 넘어간다.
적조는 물속에서 플랑크톤 등 적조생물이 과도하게 번식해 물 색깔이 붉게 보이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 1㎖당 적조생물이 10개체 이상이면 예비주의보가 발령된다. 100개체/㎖에서는 주의보가, 1천 개체/㎖ 이상에서는 경보 단계로 상승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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