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주검찰총장, 전례상 "유죄 입증에 난관" 한목소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제압하는 현장에 있었던 미국 경찰관 4명 전원이 3일(현지시간) 기소됐지만 이들이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 그렇게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꺼리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며 "그런 실패 사례의 목록은 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7년에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흑인 필랜도 캐스틸(당시 32세)이 백인 경찰관의 차량 검문 중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뒤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캐스틸에게 총을 쏜 경찰관 제로니모 야네즈는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총기 발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역시 무죄로 풀려났다.
경찰관 4명 전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죄 판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놨다.
엘리슨 총장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하지만 여기(유죄 입증)에 분명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심리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일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해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른 데릭 쇼빈이나 다른 경찰관들이 법정 최고 형량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이날 경찰관들에게 적용된 2급 살인(murder)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50년형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검찰이 적용한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쇼빈에게 플로이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다 플로이드를 살해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미네소타 검찰은 후자 쪽 접근법을 택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이 쇼빈에게 적용했던 3급 살인은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지 않는다.
3급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미네소타대학 형법 교수 리처드 프레이즈는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법정 최고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2급 살인 사건의 경우 미네소타주의 표준 양형 지침이 12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이즈 교수는 "법령상 최고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들 경찰관에게 엄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강한 것은 틀림없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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