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가죽·태아 보관하다 적발…판매상 징역 2년 6개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사는 멸종위기종 수마트라호랑이를 죽인 밀렵꾼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루피아(851만원)가 선고됐다.
밀렵꾼은 특히 임신한 호랑이를 죽이고 태아 4개를 보존용액에 보관해 충격을 줬다.
4일 데틱뉴스 등에 따르면 펠라라완 지방법원은 호랑이 밀렵꾼과 호랑이 송곳니 등 판매를 도운 공범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 7일 산림환경부 직원과 경찰이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펠라라완의 가정집을 덮쳐 밀렵꾼 M.유수프를 체포하고, 보존용액에 담긴 호랑이 태아 4개를 압수했다.
또, 호랑이 가죽과 장기 판매자 역할을 맡은 2명을 추가로 체포해 호랑이 가죽 1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M.유수프는 작년 5월 팜 농장 인근에 전기 울타리를 쳐 임신한 호랑이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호랑이도 사냥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호랑이 밀렵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1970년대에는 1천마리 정도로 파악됐으나 산림파괴와 계속된 밀렵으로 현재 야생에 400∼600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이다.
호랑이 서식지 파괴에 따른 호랑이와 인간의 '영역 갈등'도 커지고 있다.
수마트라섬 남부에서는 작년 11월∼12월 수마트라 호랑이의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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