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용 애매모호해 정치적 이용 가능성" 반발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3차 심의하며, 심의 후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에 중국 국가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8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날 입법회에서 반대 발언 등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표결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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