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관이 승인되지 않은 무력 쓰는 것 보면 말리도록 의무화
캘리포니아주도 경찰 훈련 프로그램서 목 조르기 교육 폐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시 협상단은 이날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언제든 이를 보고하고 개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아울러 반드시 구두로, 또는 물리적으로 개입해 이를 만류하려 시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들은 자신이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합의 사항에는 또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내용은 플로이드 사망 후 미네소타주 인권국과 미니애폴리스시가 합의한 조항들이다.
합의 조항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도 주 경찰의 목 조르기 기술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목 조르기 기술 교습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21세기에 목 조르기 기술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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