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내일 공포…항공사 특성 따른 '적정 인력' 별도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항공사에서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해당 항공사가 적정 정비 인력을 확보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국내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다.
이는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정 인력 산출 때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 편수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제작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2월부터 효력을 지닌다.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항공청이 맡아왔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드론 신고 및 항공 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규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당 관할 기관으로부터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개정 조항은 부당한 신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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