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슈퍼카 41대 굴리고…고급콘도·명품도 법카로 사고
'유령직원' 가족에 월급…80대부모·배우자·자녀가 54억원 챙겨가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은 16억원에 이른다.
사주가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쓴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 역시 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에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또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 B를 거치게 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A사 사주처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천4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천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원 상당 슈퍼카를 굴리고 있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진 한 기업 사주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각각 자가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를 마친 유사 사례를 보면 유명 생필품 업체 D사의 사주는 계열사 E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 F사를 설립한 후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지출했다.
또 거짓으로 25억원가량을 원가 명목으로 F사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D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D·E·F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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