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조정 신청 31%는 '개인간 다툼'

입력 2020-06-09 12:00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조정 신청 31%는 '개인간 다툼'
KISA 분쟁조정위 "C2C 분쟁 시 피해 구제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총 2만845건의 상담·조정 신청을 접수해 건수가 2018년(1만8천770건)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은 1만9천140건, 조정 신청은 1천705건이었다. 상담이 전년 대비 2천214건 늘었고, 조정 신청은 139건 줄었다.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사업자와 개인 간(B2C)의 분쟁 조정이 63.3%(1천80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 간(C2C) 조정 신청은 31.4%(535건)였다.
C2C 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이 들어오고 있다.
KISA는 "최근 C2C 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데,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은 의류·신발(35.2%) 관련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KISA는 B2C와 C2C뿐 아니라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모든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1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는 이날 발간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에 상담 및 조정 신청 절차,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전자거래 분쟁 예방 수칙 등도 담았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앞으로 전자거래가 더 늘어나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쟁 조정으로 전자거래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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