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자격 상실 A380 조종사 구제…이착륙 요건 완화

입력 2020-06-09 15:35  

코로나 사태로 자격 상실 A380 조종사 구제…이착륙 요건 완화
90일 3회 이착륙 기준 210일로 한시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조종 자격을 잃은 초대형 항공기 A380 조종사들을 구제한다.
조종사들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착륙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90일 내 최소 3회 이착륙 경험이 있어야 조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상황을 고려해 210일로 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격 상실 조종사 구제방안을 아시아나항공과 논의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현재 A380 운항승무원 가운데 조종 자격이 만료된 조종사는 132명이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90일 동안 3회 이착륙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4월 말 마련한 긴급 안전지침에 따라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A380 시뮬레이터가 대한항공에 1대밖에 없고, 대한항공은 자체 훈련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국내에서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운항하는 '페리 운항' 방식으로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도록 했으나 비용 문제로 이조차도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ICAO의 긴급 안전지침에 따라 90일에 120일을 더해 210일 내 3회 이착륙 요건을 충족하면 조종 자격을 유지해줄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종사 기량 저하 가능성 등에 대해 위험평가를 하고 위험경감 방안을 제출한 뒤 국토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기 운항안전도 흔들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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