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애플 등 겨냥 '디지털세' 동남아 속속 추진

입력 2020-06-10 10:40  

넷플릭스·구글·애플 등 겨냥 '디지털세' 동남아 속속 추진
인니 7월 시행·태국 내각 통과…"IT 공룡, 코로나 재택근무 확산에 수익 상승"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 거대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세'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이 법안은 태국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플랫폼 중 태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연간 수입이 180만 밧(약 6천900만원) 이상인 업체는 매출의 7%를 부가세로 내도록 했다.



랏차다 타나디렉 정부 부대변인은 입법이 이뤄지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게임, 호텔 예약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부가세를 내지 않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업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랏차다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연간 세수가 약 30억 밧(약 1천14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들이 태국 업체들이었다면 부가세를 냈을 것이다.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경제 규모 2위인 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태국의 인터넷 경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수년간 고려해왔다.
동남아 국가들도 지난해 인터넷 업체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동남아 경제 규모 1위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규정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전 세계 정부들의 과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 지구적 봉쇄 조치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 인터넷 업체들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