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 외국인에 코로나19 관련 비용 모두 부과

입력 2020-06-11 10:19   수정 2020-06-11 11:56

캄보디아, 입국 외국인에 코로나19 관련 비용 모두 부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캄보디아 당국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검사, 격리, 치료, 이동 비용을 모두 부과하기로 했다고 일간 크메르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우선 입국 공항에서 보증금 3천달러(약 350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또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는 데 드는 차량 비용 5달러(약 5천900원), 검사 비용 100달러(약 11만9천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하루 숙박비 및 식사 비용 60달러(약 7만1천원)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모든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 같은 비용을 빼고 예치금을 돌려받은 뒤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그러나 동승자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이 경우 격리 기간 하루 숙식비 84달러(약 10만원)를 내야 하고, 추가 검사 비용 1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 치료비로 하루 225달러(약 27만원)를 부담하고 추가로 이뤄지는 검사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화장 비용 1천500달러(약 178만원)도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현지 여행업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에 입국하지 말라는 것과 유사한 조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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