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자 끌어내기 속도…비대면 등 벤처 자금공급 2.1조+α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행정부담을 줄여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 등을 15만명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는 데 속도를 내고,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에 대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을 2조1천억원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 기업에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와 청년일경험일자리(5만명) 등 일자리 15만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5만명)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관광·소셜벤처·환경·화장품·출판 관련 기업이 청년(5만명)을 단기채용해 일경험을 제공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5만명)하면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정부는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서 2일 내로 단축하고,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배점과 편차를 조정한다.
관광식당업 지정에 필요한 조리사 경력요건을 조리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지역 내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제도를 2021∼2024년 재도입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골프장 조성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각 담당부처에 제출해야 했던 준공보고서 제출 절차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에서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데도 속도를 낸다.
기업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천억원은 하반기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연내 착공 예정 투자 프로젝트 10조2천억원 상당이 완공되면, 약 3만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신규사업 추가 발굴 목표 10조원에 추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3조8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60조5천억원 집행을 끝내기 위해 3분기에 1조5천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은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도 공급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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