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스팀 규제?' 해프닝 종결…등급분류제 개정은 탄력

입력 2020-06-14 08:00  

'게임위가 스팀 규제?' 해프닝 종결…등급분류제 개정은 탄력
규제강화 의혹에 게임물관리위 "해외게임사 등급분류 절차 개선" 해명
일부 의원 "등급 분류 제도 개선하겠다"…청와대 국민청원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게임 등급 분류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개선될지에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게임위 스팀 규제 논란'은 게임 배급사 '바다게임즈' 임바다 대표가 이달 2일 트위터에 "스팀이 심상치 않다"고 트윗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임 대표는 "조만간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스팀에서) 내려가거나 지역 락에 걸릴 수 있다"며 "일부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만 국내 (스팀) 스토어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스팀은 패키지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블록버스터 게임부터 인디 게임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게임 1만여개가 유통되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ESD)이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위가 해외 게임까지 단속·규제에 나섰다", "이제 스팀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등 우려가 확산하면서 게임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게임위가 스팀을 돌연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해외 게임사들에 국내법을 따를 방법을 새로 안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종결됐다.

국내에 게임을 제작·배급·유통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스팀은 미국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의 개발사가 스팀을 통해 1만개가 넘는 게임을 유통하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게임위는 스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도 법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밸브와 논의했을 뿐, 게임 유통을 차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게임위는 입장을 내고 "해외 게임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밸브도 국내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게임사들에) 등급 분류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등급 분류 제도를 모르거나 까다로워했던 해외 게임사들이 등급 분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문 접수 절차를 개선했는데, 스팀으로 게임을 유통하던 해외 게임사들에 이를 안내한 것이 오해를 일으켰다는 게 게임위 측 해명이다.

게이머들과 업계의 관심은 등급 분류 절차 자체의 개정 여부로 이동한 상태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이 관심을 보이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 질의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향후 밸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지정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 관심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스팀 규제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서 기반했다"며 "사전 심의 규제는 위헌인데 게임 등급 분류제는 (사전 심의 성격이 있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 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 과정에 있던 정부 역할 또한 폐지하겠다"며 "게임 사전 심의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 달라. 게임 심의를 자율화하고, 심의비를 삭감하거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청원이 12일 기준으로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겼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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