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호주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로 촉발된 중국과 호주 간 긴장이 이번 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0일 호주 국적의 피고인 1명에 대해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매체를 인용, 이 피고인이 2013년 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7.5kg 이상을 소지한 채 광저우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판결은 호주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비롯해 무역·관광·교육 등에서 전방위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법원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가 대립하던 지난해 1월,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 대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