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한 지역마다 법원에서 같은 죄목 "유죄"…법원판결 더 남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군부를 조롱하는 풍자극을 공연한 미얀마의 한 극단 단원들이 같은 죄목으로 거듭해서 징역형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간 미얀마타임스는 14일 아예야르와디주 내 두 곳의 지방법원이 최근 미얀마 풍자극단인 '공작 세대' 단원 3명에 대해 미얀마 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동죄를 인정, 각자에 대해 총 징역 2년 형 및 중노동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시와 희극, 춤을 결합한 미얀마의 전통예술 공연 형태를 빌려 군부를 희화화했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단원들은 당시 공연에서 의회 권력을 공유한 군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관람객에게 군복 상의를 입은 개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도 이들은 양곤 지방법원 세 곳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방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이들의 공연이 미얀마 내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련의 재판으로 인해 단원 빠잉 표 민의 경우, 현재까지 총 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다른 두 단원 빠잉 예 투와 쩨야 르윈은 각각 4년 6개월간 쇠창살 안에 갇히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몇몇 지방법원에서 추가로 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극단 지지자인 꼬 나잉 린 뚠은 신문에 이들 및 다른 동료 단원들도 데다예와 빠테인 지역에서 한 공연 때문에 현지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극단 단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지난해 말 성명에서 단원들에 대한 잇따른 유죄 판결에 대해 "단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징역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미얀마 당국은 이 광기를 끝내고 즉시 무조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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