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도 '목 누르기 금지법안' 추진…민주 "면책 폐지 없어"

입력 2020-06-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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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도 '목 누르기 금지법안' 추진…민주 "면책 폐지 없어"
스콧 상원의원 추진…민주 과반 하원은 내주 경찰 개혁법안 표결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집권 공화당에서도 경찰의 '목 짓누르기' 진압 금지를 포함한 경찰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오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 유일한 흑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이후 관련 법안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AP는 "경찰관의 폭력 행위와 인종 차별에 공화당이 발 빠르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의원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법률로서 확정돼야 한다"며 "목을 짓누르는 경찰의 진압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에서 나온 경찰 개혁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법안은 경찰의 폭력 사용 사건 데이터베이스화와 경관의 '바디 카메라' 사용을 확대, 인종 증오 범죄의 강력 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와 함께 목 짓누르기 진압 방식을 계속 허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연방 지원자금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라는 원칙과 궤를 같이했지만 경찰의 크고 작은 폭력 행위에 대한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주말 동안 애틀랜타에서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가 음주 운전 측정 중 경찰에 대항하다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 이후 시위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경찰도 즉각 해당 경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플로이드 사망 이후 확산일로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법안은 사법 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삭제토록 했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악관은 민주당 법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스콧 의원은 경관이 직권 남용을 했을 경우 자격박탈 절차를 밟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중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 심의가 종결될 경우 하원은 내주 표결하고, 상원 법사위는 16일 경찰 개혁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AP는 전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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