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을 '15% 이내'로 설정하고 있고, 다시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정해진다.
현행 고시는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로 정해 놓았는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을 올린다.
기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시 그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은 원래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5%였으나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단,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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