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 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기업 A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B사에 일감을 몰아줘 B사를 단기간에 크게 성장시켰다.
B사는 업계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해 A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대주주의 '아빠 찬스' 덕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
A사 사주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 것이다.
이러한 일감 특혜를 방관하면 사실상 증여가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다.
A사 사주의 아들처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매기는 세금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부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천520명이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모두 1천968억원이다.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은 총 1천294곳이다.
앞서 작년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등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돼 대주주 등 2천250명과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 2천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떼어주기는 시혜 기업이 직접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 기업이 직접 거래하던 매출처로부터 생기는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법인에 넘기는 것이다.
지난해 일감 특혜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대주주·수혜법인은 국세청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예측 시점 이후에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 관련 매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이 없다면 일감 특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넘겨받고, 그 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된다. 이때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2천615명과 수혜법인 1천456곳에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143개 법인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문이 전달됐다.
일감 특혜 증여세 요건에 부합하는 대주주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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