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투자자는 4천만원까지 가능
모집한도 15억→30억…비상장 중소기업에도 문호개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혁신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모집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돼왔지만,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 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금융위는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7년 이내), 한도 제한(15억원) 등으로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크라우드펀딩의 제2기 도약기로 이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를 위해 주식을 통한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발행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에만 허용됐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펀딩 가능 기업 수가 약 330만개에서 530만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발행기업 수는 작년 195개에서 2025년 550개 이상으로, 같은 기간 발행 규모는 367억원에서 1천2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수단의 제한이 없어진다.
기업의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총투자 한도도 2배로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펀딩 진행 전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투자 의향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 설명회 개최도 허용된다.
중개 기관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 자문 허용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정책적 지원 방안에는 약 200억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신규 조성이 담겼다. 금융위는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계대출 방식을 통해 향후 5년간 1천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기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된다.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 제공도 확대·체계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 기회"라며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 방안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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