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임화섭 윤종석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의 투자 수요에도 타격을 가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는 도계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지 인근 잠실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강남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즉,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개발 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 갭투자 방지책은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대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아예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규제지역 확대·갭투자 원천차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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