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올해 연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이 비행할 수 없다.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드론 판매·대여 시 주로 성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들이 어떤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행복드림'에서 이를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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