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 1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 더욱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행 규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역시 기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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