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Q&A "주담대 받은 날부터 반년 내 전입 의무"(종합)

입력 2020-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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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Q&A "주담대 받은 날부터 반년 내 전입 의무"(종합)
"전세대출 받은 뒤 3억 넘는 주택사면 전세 대출 회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일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전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음은 대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문답.
--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해야 하는 기간인 '6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여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 규제 적용 시점은.
▲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전입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인가.
▲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는 어떤 새 규제가 적용되는지.
▲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는 전입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건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
--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 기존 대출 신청분에도 적용되나.
▲ 아니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되고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에 예외 조치는 없나.
▲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시·군간 이동할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대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되고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드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도 주택금융공사(HF)처럼 2억원으로 낮추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건부터 축소된 보증한도가 적용된다.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는데.
▲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오는 7월 1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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