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 2018년 산불 참사에 '과실 치사' 인정…42억원 벌금 합의
대배심 "안전보다 이윤 앞세운 기업"…생존자들 "솜방망이 처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재판장님, 유죄를 인정합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트 카운티 법정에서 미국 전력회사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의 최고경영자(CEO) 빌 존슨은 '유죄 인정' 답변을 84차례 반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2018년 발생한 초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뷰트 카운티 산간마을인 파라다이스 주민 8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PG&E는 이날 법정에서 인재(人災)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마이클 딤스 판사는 희생자 84명의 영정을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차례로 띄우며 유죄를 인정하는지 물었고, 존슨 CEO는 엄숙한 표정으로 희생자의 얼굴을 응시한 뒤 고개를 떨궜다.
화재 당시 100년 가까이 된 PG&E 송전탑에서 전력선을 지탱하던 쇠고리가 파손되면서 전력선이 끊어졌고, 이때 뛴 불꽃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대참사를 일으켰다.
존슨 CEO는 성명을 통해 "어떤 말로도 당시 참화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조치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4명 희생자 가족들은 가슴 속 응어리를 간직한 채 유튜브로 중계된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 희생자의 상당수는 노약자나 장애인이었다. 욕조에서 젖은 카펫을 뒤집어쓴 채 숨진 70대 노인도 있었고, 필사적으로 땅바닥을 3m 기어가다가 결국 화마에 휩쓸린 장애인 시신도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배심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PG&E가 전력선 고장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가 선량한 주민을 파괴적인 길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배심은 PG&E가 1930년 '그레이트 웨스턴 파워'의 낡은 송전선로를 인수한 것을 "맹목적인 중고차 구매"에 빗대면서 "PG&E는 중고차가 부서질 때까지 운전했다"고 비판했다.
사망자 가족 20여명은 17일 법정에서 진술하고, 법원은 검찰 측과 PG&E의 유죄 인정 합의 내용을 참고해 금주 중 선고할 예정이다.
PG&E는 희생자 84명에 대한 과실치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최대 350만달러(42억4천800만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검찰에 약속했다. 화재 원인 조사 비용 50만달러(6억원)도 PG&E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PG&E는 작년 12월 희생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135억달러(16조3천8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산불 참사에서 살아남은 일부 생존자들은 PG&E의 이번 유죄 합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PG&E는 캘리포니아 북·중부 지역에서 1천60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PG&E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매번 실패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NYT는 "기업이 중죄 혐의에 대해 과실에 따른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PG&E는 국가가 규제하는 독과점 전력기업이라서 고객들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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