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이윤에 고용보험료 물려서 해결"

입력 2020-06-17 14:59  

"플랫폼기업 이윤에 고용보험료 물려서 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로드맵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플랫폼업체 등 기업 이윤에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홍 실장은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문제의 경우 대리운전 등 플랫폼 업체의 이윤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들의 소득에 기반해 국세청이 징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급여의 0.8%씩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용역 계약을 맺는 이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닌 만큼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체제를 특고 종사자까지 포괄하도록 바꾸더라도 사업주를 어떻게 특정할지, 보험료율은 얼마나 부담하게 할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홍 실장은 "사업주의 보험료는 국세청이 이들의 이윤에 기반해 징수하고 담당 기관에 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지금처럼 사업주가 고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제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홍 실장은 설명했다. 또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듯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가가 일종의 고용주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이들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러 형태의 취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고용보험 제도를 더 포괄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51.6%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특고종사자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데, 이들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전통적이지 않은 취업 유형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주요 정책으로 부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선 특고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는 특고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취업 형태의 사회보험제도, 조세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적용계획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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