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공기관이 기초연구를 위한 기기를 사려고 낸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일시마즈의 과징금이 1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퍼킨엘머(1억1천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5천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2천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총 93억원 규모, 85건의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하는 담합을 했다.
약품과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 분석기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때 쓴다. 적외선분광광도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뜨면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려고 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입찰 서류를 대신 써주고 입찰 가격까지 정해줬다.
들러리 업체는 다음번엔 자신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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