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WFM 등 4곳에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입력 2020-06-17 20:49  

증선위, WFM 등 4곳에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WFM에 과징금 6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WFM은 작년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식 담보 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가 작년 6월 소유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음에도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다.
증선위는 WFM을 비롯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인베스먼트 리미티드(과징금 2천800만원), 솔루엠(1억5천340만원), 뉴라클사이언스(과징금 940만원) 등 4곳에 공시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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