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비용 떠넘기기' 금지…발주기관은 공정계약 서약

입력 2020-06-18 14:00  

공공계약 '비용 떠넘기기' 금지…발주기관은 공정계약 서약
정부 계약제도혁신TF, 계약예규 개정해 공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로 진행되는 공공계약에서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추린 우선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업체에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했다.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간접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진 후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막았다.
설계 변경 등 계약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노무·인사에 개입해온 관행 역시 수정하도록 했다.
근로자 교체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 법령 위반과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했다.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활용을 허용하고, 활용하더라도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가격을 후려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종전 물품계약 내역 중 해당물품의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해 계산하게 했다.
정부는 개정사항 준수를 위해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 만큼,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와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해야 한다.
이번 개정 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3∼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돼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으로 공공계약 공정성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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