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내와 김포공항 등에서 영업할 신규 면세점 3곳이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동무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신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중소 면세점 사업자인 동무는 양양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사위는 또 ㈜그랜드관광호텔에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제주관광공사에는 제수 성산포항 지정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각각 승인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신청한 동도인베스트먼트㈜는 심사 결과 기준점수 600점에 미달해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허심사위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사태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인천항 신(新)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허가를 얻은 탑솔라㈜의 영업 시작 시한을 7월 5일에서 10월 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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