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코솔라 등 상대로 승소…美 ITC에서는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화큐셀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외국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독일에선 이겼지만 미국에서는 졌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서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발전 효율을 높인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경쟁사인 진코솔라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는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이 승소하면서 진코솔라 등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파기해야 하고 앞으로 수입·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환수) 의무도 부담한다.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ITC에 항소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0)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한 기술들은 산업 혁신을 이끄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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