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565표, 반대 34표, 기권 62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홍콩보안법은 "중영(中英) 공동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면서 "홍콩 자치권과 법치, 근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EU 회원국에 "인권 침해 정책을 창안,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EU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가 보내는 정치적 신호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의회는 또 오는 22일 예정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간 EU-중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