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조사, 48개 제품 중 23개 제품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등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체가 내구성 기준 등에 맞지 않았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독립된 공기실을 2개 이상 두도록 한 것은 공기실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가,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시간당 25㎞로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에 달하는 등 기준을 초과했다.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때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있기도 했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이다. 국내에선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 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 대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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