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언론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은 중국 정부가 처리"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고 21일 보도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끝난 19차 회의에서 전인대 초안을 1차 심의했다.
초안은 ▲ 국가 분열 ▲ 국가 정권 전복 ▲ 테러 활동 ▲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홍콩보안법 입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허법,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과 수출통제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이달 말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이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1차례 회의를 더 열어 초안에 대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사안에 따라 심의 횟수는 1∼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공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을 처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보통'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홍콩 특구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탄야오쭝 위원은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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