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브라스, 삼성重 상대 2억5천만달러 배상소송 각하

입력 2020-06-22 16:37  

페트로브라스, 삼성重 상대 2억5천만달러 배상소송 각하
삼성중, 영국에선 작년 말 1억8천만달러 지급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권희원 기자 = 브라질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에서 삼성중공업[010140]을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 달러(약 3천37억원) 배상소송이 각하됐다.
삼성중공업은 22일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작년 3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안은 2007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을 수주하는 과정에 벌어진 뇌물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께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며 페트로브라스는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결과적으로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기각된 것이다.
뇌물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작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뇌물죄 벌금 7천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작년 말에는 옛 프라이드사(현재는 사명 변경)에 1억8천만달러를 지급했다. 영국 중재재판부가 작년 5월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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