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는 작년 9월 7일 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볼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SBS가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준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 '꽃과 뱀2'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노골적인 광고영상을 내보내 경고 조치된 내용을 다시 방송한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정원 9명 중 7명이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의 해촉을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전 상임위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해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추천으로 2018년 1월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1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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