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재추진…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CEO는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기존의 검증 요건 이외 추가 요건을 신설해 자격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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