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선정 취소" 행정법원 판결 수용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차순위 협상 대상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해 85만3천㎡ 규모의 복합물류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차순위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평가과정에 참여해 항만공사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고,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보다 항만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점 등을 소송 청구 사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측은 다만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 이유 중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로서의 가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고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공모 평가에서 최저점수 요건인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해 사업 추진 자격을 갖췄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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